LCL 비용정리 및 안내:
1)원산지작업은 별도의 요청이 없으실 경우 스티커로 작업진행합니다.
2)LCL 출고의 경우 경동 혹은 배차요청은 통관중 직접 요청주셔야합니다.
3)LCL 통관중 청구서 받은 비용은 무통장으로 해당관세사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4)LCL진행시 품목이 많음으로 모든상품의 통관가능여부는 꼭 사전 확인후 진행부탁드립니다.
5)원산지작업은 제품마다 관세청에서 지정한 방식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125번으로 문의후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6)LCL 진행시 검수요청은 상품수량 30개이하일시는 일반검수여도 옵션,수량 체크해드리고있습니다.
다만 수량30개이상 전수검수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정밀검수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7)입항 후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쪽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관세사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위 비용중 BL서류비용+운송료만 천조직구에서 청구하고있습니다 기타비용은 통관중 화주분한테 청구되십니다.